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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신부납치 황당한 아버지

관리자 기자  2005.11.30 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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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28일 자신과 상의 없이 결혼식을 치른다는 이유로 전처의 딸을 납치한 혐의(감금)로 이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전 9시10분께 전주시 진북동 모 웨딩홀 미용실내에서 결혼식에 앞서 신부화장 중이던 딸(26)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며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강제로 차량에 태워 군산을 오가며 시간을 지연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8년전 전처 백모씨(51)와 이혼 후 자신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딸의 결혼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납치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결혼식은 혼주 양측이 사정을 감안, 예정시간보다 30분정도 늦은 2시30분께 정상적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