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통해 조회 가능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말정산용 의료비납부 내역서를 발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는 불편과 요양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요양기관별로 구분하여 올해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지난 11월까지 지급한 자료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다만,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05.11월 이후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의료비 납부내역서는 내달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직접 조회 가능하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단지사를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다.
/ 강사봉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