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율 연3%에서 연2%로 변경
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의 연3%의 대출이자율은 연2%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했던 대출자격 또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민들의 폭이 넓어졌다.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6천만원이하 세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세대주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이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이며 이율은 연리 2%로 2년 후 일시상환 또는 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2670-365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