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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집중정리

관리자 기자  2005.11.16 0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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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오는 11월말까지 200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집중정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포함)에 부과되어 원인자의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며, 또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오는 30일이 납부 기한으로 이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