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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관리자 기자  2005.11.16 0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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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별 감사계획, 조례안 등 심사 보고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지난 14일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폐회에 앞서 신길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은 감사계획, 행정위원장의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 내용이다.                       

 <편집자 주>

·신길철 운영위원장 - 감사계획

 


200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기간 중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1월 26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주 위원별로 국별 감사일정을 정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위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구의회 사무국, 도시시설관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 행정위원장 - 조례안 등 심사보고


이번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매입후 투입되는 예산의 과다 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6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주민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오백인에서 이백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 감사청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영등포1동 청사 신축, 여의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문래1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대림1동청사 증축건 입니다.
첫째, 영등포1동 청사는 기 확보된 동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사십삼억 구천 팔백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여의동 청사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내 시유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오십구억 이천 칠백만원 중 부지매입비 십오억 오천 칠백만원, 건축비 사십삼억 칠천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래2동 청사는 현 동사무소 부지 및 인접한 2필지를 매입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오십팔억 팔천 육백만원 중 건물 및 부지매입비 십육억 오천 팔백만원, 건축비 사십이억 이천 팔백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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