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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관리자 기자  2005.10.30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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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억원, 11월16일까지

영등포구는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 지역이 아닌 비공업 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소음 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 당해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융자 조건은 업체 당 3억원 이내로 연4%, 상환기간은 5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담보설정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한다.
또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추천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16일까지 이며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2670-3439)로 하면 된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