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통과, 국회의 입법권 남용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6.30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및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야합 통과시킴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당공천 허용은 입후보 및 당락이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함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또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공천헌금, 정치헌금으로 지방정치를 부패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선거구제 도입은 후보자 자신의 거주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득표를 해야 하므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지역 정책 형성의 기회 상실 및 자유선거 원칙에도 반하며, 지역이기주의로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은 물론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차별적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유급제를 이유로 기초지방의원의 지나친 정수 감축은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의 본질에 반하며 지역주민의 이익에 역행 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시군자치구회의장협의회는 ‘국회는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 등을 종전대로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