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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사진전사식으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5.10.12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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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위해 9.30 실시 

일반여권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사진접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 제도는 국제규정(ICAO)에도 부합되는 새로운 여권으로 9.30부터 실시되고있다.
이에 따른 제도변경 세부 내용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18세 미만자는 5년 이내)되고, 고무인 날인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이 폐지되며 8세미만 동반자녀 병기제도도 폐지된다.
신청시 유의할 점은 여권발급신청서 및 기재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신청서를 사용하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시에는 반드시 칼라로 인쇄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부실할 경우 기계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발급신청서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하고 도장사용은 불가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 서명시 서명의 상이로 인해 위조여권으로 오인,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굵은 펜으로 작성하고, 신청서 앞면의 여권명의인의 서명과 뒷면의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이 일치해야 한다.
여권명의인 서명란의 서명은 여권의 신원정보지에 그대로 자외선으로 인쇄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서상의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서명이 다를 경우 입출국 심사시 감식기계에 의해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사진전사식 여권은 사진 등 자료의 스캔을 통해 자동 입력되며, 사진의 배경화면이 백색 등 밝은 색이 아닐 경우나 사진이 긁히거나 구겨지는 등 손상이 됐을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