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을 고용 및 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명이상 사업체와 건설업 면허 업체 그리고 농업 · 임업 · 어업 · 수렵업을 행하는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법인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주의가 요망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전액 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료는 창구 수납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www.welco.or.kr),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1588-0075)
/ 김전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