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Q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는데 구체적 내용은?
A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4년 기준 61.%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증질환부터 집중지원하기 위해 9월1일부터 간암, 위암 등 모든 암치료와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등 3개의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을 20%-50%에서 10%로 낮추고,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 급여 항목도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해서 본인 부담률을 25-30%로 대폭 낮추었다.
9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는 176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Q 중증환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A 암 의증환자를 배제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암 치료비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다른 병원 이용시 등록증만 제시하면 다른 확인 절차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함이다.
Q 중증질환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한 절차는?
A 심장수술, 뇌혈관 수술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암환자의 경우는 병원에 비치돼있는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지사에 재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암등록확인서를 발급하고 일주일 이내에 암등록카드를 배달받게 된다. 한 번 등록하면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염려는?
A 우리나라의 61%인 낮은 보험혜택을 선진국 수준인 70%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험료 부담 또한 2006년 이후 매년 3%-6%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돈을 걱정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 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에 따르는 부담에도 동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Q 불임부부, 화상환자, 구순열 환자는 보험 보장에서 제외 돼 있는데?
A 불임의 경우 체내 또는 체외인공수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데 당사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감안할 때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화상환자는 기능장애가 있거나 얼굴에 심한 화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정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험적용이 된다.
구순열의 경우에도 언어장애나 저작운동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