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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관리자 기자  2005.10.12 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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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부문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영등포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작성한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3조3항 및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2005년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공람은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 (http://www.housing.seoul.go.kr">www.housing.seoul.go.kr) 및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 “고시공고“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도 가능하며, 서울시 주택기획과와 영등포구청 건축과(주택사업팀 ☎2670-3687~9)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관련 도서를 비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장(주택기획과장 참조) 또는 영등포구청 건축과(주택사업팀)로 제출하면 된다.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은  종전에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해 처음 수립하는 주택재건축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서 목표연도는 2010년이며 5년후(2010년)에 재정비 하게 된다.
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범위, 사업추진단계, 사업시행방법 등과 부문별 계획으로 건축밀도(건페율, 용적율, 층수 등),교통,공원 및 녹지 학교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기본계획은 2005.5.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 건축물 노후도 요건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써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후 2005년 12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된다.
영등포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상지역을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