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
영등포구는 지난 29일 토목·전기·조경 등 공사 현장 실무감독공무원 45명 전원을 대상으로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영등포구가 관급공사 부실에 따른 하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급공사부실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하도급의 관리실태, 부실시공 시 부정당업자 제재방안 및 관련법령 등 하도급 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부당 하도급자 적발조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사감독과 계약부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급비 2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불시 공사현장에 출동, 일괄하도급, 하도급미통보 등 법규 위반자를 적발조치하며 재무과 및 공사발주부서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자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이내 구 발주사업의 하자발생건수에 따라 1년 내지 2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와 관련 중대한 부실(하자) 발생 시 구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각서 징구사항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해 지난 8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 민윤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