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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약

관리자 기자  2005.09.26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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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행정자치부 양해각서(MOU)체결

영등포구는 지난 21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방행정혁신의 성공모델(Model House)을 창출하여 지방행정혁신을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소위 및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 26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란, 자발적인 혁신역량과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행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혁신 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 확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광역 자치단체는 권역별로 1개 단체씩 5개 자치단체를 선정했고 기초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유형·신청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당 1~2개씩 21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선도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1년간 자체 혁신과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3~4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실천하여 혁신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화하여 타 자치단체로 파급·확산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들 자치단체가 혁신성공 자치단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혁신 컨설팅 등 지원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및 지원방식 보다는, 수도권, 영·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광역 선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권역 내 혁신선도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포럼’을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을 통하여 권역별로 자율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혁신선도 자치단체’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혁신 과제들을 선정·실천하여 혁신 우수사례를 만들고, 『일류 영등포』구현을 위한 성공적인 혁신 모델을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