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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관리자 기자  2005.09.26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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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동영)는 추석을 맞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위반행위를 9월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추석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되,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이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명절을 전후해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이 일과 시간 후에 동 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 자치단체가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5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통장협의회나 단합대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이다.
또한 선관위는 일부에서 선거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행위나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등 지원 가능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과 관련한 행위로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전기료나 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연초사업계획에 의해 경로당에 쌀, 부식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거나 TV,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