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임시 거주지 등 지원
영등포구는 경기 침체 및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 긴급지원에 의거한 것으로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긴급지원 대책 추진 배경은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파산, 부도 등 일시적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노숙인의 증가와 기존 예산으로는 지원대상의 범위, 기간, 규모 등이 한정적이어서 수혜자에 대한 도움이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최근 일가족 4명이 사업부진 및 빚으로 생활고를 비관, 한강에 투신자살을 시도해 세대주와 아들은 죽고 처와 딸은 살아남은 경우와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가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여중생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요즈음 전기와 수도마저 끊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극빈 가정들이 심심찮게 신문과 TV등에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2005.8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4,010세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장기체납(3개월 이상) 2,816 가구, 322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을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4,010가구로 2004년도와 비교해 1%(713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숙인도 2004년 하반기 552명에서 2005년 상반기 724명, 하반기에는 81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적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일이다. 따라서 구는 실직, 부도, 빚 등 긴급 지원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적극 찾아내어 지원하는 위기상황 해소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본인은 물론 이웃 및 친인척,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부녀회원 등을 신고인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계획
신고인으로부터 지원이 접수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되고 구의 책임 하에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소득 보전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수급자로 선정·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일 2만원 이내의 특별취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잠재 노숙인을 포함하는 모든 노숙인을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과 주거확보를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직이나 사업부도, 개인파산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긴급생계지원계층에 대해 재개발 임대아파트 100호를 제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6개월(임대보증금 180만원, 임대료 4만5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거주임대료는 재개발임대수준(평균 임대보증금 1천만원, 평균 임대료 14만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1인가구를 제외한 실직이나 사업부도,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거주 주택이 없는 2인 이상 무주택세대 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에 의한 지원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 등 양식을 작성해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 특별대책팀 및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