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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업그레이드 추진

관리자 기자  2005.09.09 0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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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70여억원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영등포구는 옥외 간판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도시 경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광고물이 고정광고물 5천71건, 유동광고물 227만7천130건으로 총 228만여 건에 이른다.
구는 이에 따른 광고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7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간판 등 광고물 제작비용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전체를 따져보면, 지난해 정비 물량이 고정광고물 36만 6천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4천87만 건으로 영등포구와 비교해 약 18배에 달한다.
영등포구는 이와 같이 엄청난 불법광고물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부분 광고주가 간판 등 각종 광고물을 설치할 때 구청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 받는 사항인지를 몰라서 게다가 일부 광고물제작업자의 불법조장이 맞물려 생기는 현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건축과, 위생과, 환경과 등 구청 내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절차, 불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 광고물 사전 예고제’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사전 안내 시에는 광고물의 신고나 허가절차, 불법사항, 각 나라별 지역별 좋은 광고물사례 등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1만부의 책자를 제작 관련부서에 비치해 내방 민원인에게 안내토록 하며,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일괄 배부하는 등 광고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부터는 광고물 신고·허가 시 광고물에 제작업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설치토록 하는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공사현장 실명제, 녹지관리 실명제 등 각종 분야의 실명제도는 생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구는 이에 착안 광고물 수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디자인 등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 특성에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판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 조례제정은 물론 서울시와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구는 광고물사전예고제, 광고물실명제 등 옥외광고물의 업무개선 착안을 통해 10월 실시 예정인 ‘영등포구 좋은간판’ 선정 시상 등 특수시책사업을 통해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엄청난 비용의 경제적 손실이 사전에 예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올바른 간판설치를 비롯한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서는 구청 건설관리과(2670-3801~5)나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정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