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설치했던 태극기 유료 배부
서울시에서는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서울시 청사 전면에 설치했던 소형 태극기 무료배부계획을 변경하여 1인1매 1매당 1,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했다.
당초 광복60년이 되는 8.15 국경일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차원에서 서울시 청사를 태극기로 뒤덮는 설치미술을 추진하였고 소형태극기를 국내외 개인 및 단체에 무료 배부하여 소장케 함으로써 나라사랑의식을 고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태극기 무료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및 제114조에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태극기 설치 및 배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신청접수 후 추첨에 의해 당첨자(1인1매)에게 1매당 1,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했다.
태극기소장을 원하는 시민은 9월 9일 18:00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