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여·야 16인 국회 개정안 제출… “임산부와 어린이들 위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의 흡연으로부터 간접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사진·영등포 을)을 비롯한 여·야국회의원 16인은 실외에서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어린이를 비롯한 간접흡연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3조2항)에서는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중시설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외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타인,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대책은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와 태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급성 호흡기질환(5.7배), 폐암 발생률(2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 중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산율이 80% 높다는 연구결과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외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임산부 및 어린이 등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흡연하는 자는 임산부 및 아동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등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간접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를 보호하고자하는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