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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등록 신청

관리자 기자  2005.07.29 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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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두달동안, 쌀 농가 소득 보전위해

영등포구는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을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받는다.
구에서는 도로교통 여건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가구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농가소득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신청 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그 당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만 해당되며 등록신청 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기존 논농업직접지불금을 받던 논 농가도 모두 신규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보조금을 신청 등록한 농가에는 확인 및 실사를 거쳐 올해 12월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올해 쌀 수확기의 시중 쌀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목표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100분의 85 범위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은 2006년 4월 중에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등록신청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2670-342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