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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재산세부과·고지 안내

관리자 기자  2005.07.29 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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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영등포구는 7월분 재산세 126,363건 15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주택분 재산세 11.8%가 인상된 것이며, 토지분은 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돼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04억(19.5%)이 감소된 금액이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구민의 부담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의 과표 인상으로 7.1% 증가하게 됐다.
이에 영등포구에서는 구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분 재산세율 20% 인하를 단행, 금번 7월분 재산세에 적용했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선박 등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1일까지 납부가능)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주소 창에 ‘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을 입력, 접속 후 전자납부 고지서번호를 클릭하고, 고지서에 있는 기관번호, 세목 등 붉은 색 부분의 숫자를 입력한 후에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재산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이 상이해,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되므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한꺼번에 2장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서 구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