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세무대리인제도 통해 구민 권리구제 무상대행
영등포세무서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등포세무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행을 안내하고 있다.
현행 국세부과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를 거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에서는 복잡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납세자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선임된 ‘무료세무대리인’(13명 선임)이 영세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무상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억울한 세금고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무료세무대리인을 안내하고 있다.(문의: 2630-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