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여의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지정
앞으로 여의도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거래내역을 구청에 신고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안양 동안구 및 수원 영통구와 더불어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지난 8일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지정했기 때문.
건교부는 여의도지역 아파트 값이 월간 상승률 2.9%로 3개월간 총 4.7%가 급등,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여의도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지역의 아파트 중 주택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엔 반드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와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 및 규모,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조건 및 기한 등의 거래내역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일인 7월 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여의도의 전 지역에 소재한 주거전용면적 60㎡(18.8평)를 초과하는 모든 아파트이며,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재개발)안에 있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단,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신규분양 아파트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또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주택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2670-373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이번 여의도의 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으로 여의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현재보다 70~9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