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구는 최근 “봉사활동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줌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보험가입대상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3,444명이며 보상내용은 자원봉사 활동 중 신체상해 및 자기 과실에 따른 보상과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이다.
가입보험기간은 내년 6월 21일까지 1년간으로 ▲자원봉사 중 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4천만원 ▲상해의료비 2백만원 ▲입원 시 1일 2만원 ▲ 손해배상의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전 봉사단체에 대한 우수활동자원봉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보험가입은 최소한의 안전책 마련이지만 구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