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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 인하’ 조례 구의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05.06.24 0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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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 번째... 구세수 26억 감소 불가피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가 지난 20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인해 늘어난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 주택분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20%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구의회는 제113회 임시회를 하루 회기로 열고, 지자체에서 재산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적용, 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구세조례안을 의결했다. 
영등포구의회의 이번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통과는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 번째. 최초로 관악구의회가 지난달 27일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조례를 처리했으며, 이어 중구와 양천ㆍ서초ㆍ용산구의회가 지난달 31일 각각 40%, 30%, 30%, 20%씩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특히 양천구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 감면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목동 주민들의 반발로 탄력세율을 30%로 높인 조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로 구에서는 관내 아파트 1만3,238세대가 세대당 4만7,440원(총 6억2,800만원), 단독주택 등 2만8,014세대가 세대당 2만3,560원(총 6억6,000만원)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세율인하 결정으로 인해 구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만큼 세입이 줄고, 또 정부교부금이 삭감될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 “지자체에서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경우, 줄어든 재산세 만큼 정부 교부금 삭감하는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돼, 영등포구의 경우 166억원 정도가 재산세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 됨으로 인해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오인영 행정위원장(양평1동)은 제안설명에서 “이처럼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은 경기불황 속에서 재산세의 과다 인상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인하로 구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겠지만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구의회의 방침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재산세율 인하로 30억원 가량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액 징수 강화 등으로 이를 메워나가 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의 이번 구세조례개정안 처리과정에서는 류병하 의원(여의동)과 손영상 의원(신길6동)이 “재산세감면혜택이 구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세율을 5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표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20% 인하시엔 단독주택 등은 89.0%가 혜택을 보지만 아파트는 24.2% 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나, 50%를 인하 할 경우엔 단독주택 등은 95.2%, 아파트는 98.1%에 감면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세율을 50% 인하 했을 경우 재산세 감면액 51억원에 그 만큼의 정부교부금 삭감이 더 해져 모두 100억원이 넘는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이를 반대했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