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등포역 집창촌 특별관리 된다’

관리자 기자  2005.06.24 03:18:00

기사프린트


구,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마련

영등포동4가 432번지 일대(영등포역 인근)의 집창촌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 특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자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성매매집결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말 기준, 영등포동4가 432번지 일대 37개 업소 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으로는 탈 성매매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의료ㆍ법률지원 및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탈 성매매 촉진 및 성매매집결지가 소멸 될 때까지 불법영업업소 단속 및 화재점검(소방서)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역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관내 성매매집결지역의 정비 추진 및 특별계획구역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성매매집결지역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특별단속반을 3개조 9명으로 근무조를 편성, 주3회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간에는 평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매월 첫째주와 세째주 수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월2회 영등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성매매집결지 주변 주ㆍ정차 단속을 추진 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직업소개소,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허위 구인광고 및 인터넷에 게재된 허위구인광고, 옥외부착 허위 구인광고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단속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배우자, 연인 소개를 위장한 성매매 알선 행위 선불금 징수행위(다방, 룸싸롱,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성매매와 관련된 보도방 운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적발 시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업장 폐쇄,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에서는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성매매 근절을 주제로 한 자료 전시 및 성매매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 5개소( 여성복지상담소1, 일반지원시설2, 그룹홈 1, 활동지소 1)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을 활용 탈 성매매 촉진 및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지원비는 민·형사상 소송제기, 변론 등 1인당 250만원 까지, ▲의료지원비는 산부인과ㆍ내과ㆍ외과ㆍ치과 등 1인당 300만원 까지, ▲긴급생계비로는 1인당 37만원으로 최장6개월까지, ▲직업훈련.검정고시비는 1인당 월 35만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등 이다.
또한 구청 내에 위치한 여성복지상담소 직원 (사회복지사 1명)이 위기개입, 긴급보호, 홍보, 현장활동가 등을 거점으로 현장활동지소 기능을 병행 수행하고 있으며, 영등포동4가 435-12(신세계백화점 뒤)에는 여성건강관리소를 두어 의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로  검진팀을 구성하여 질, 매독. 에이즈검사를 위한 채혈, 질염 등 검진을 실시하며 피해여성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