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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지구대 7월 1일부터 사실확인원 발급

관리자 기자  2005.06.24 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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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6종의 사실확인원을 다음달 1일부터는 순찰지구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일과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발급이 가능해 진다.
6종의 사실확인원에 해당되는 것은 사건사고 및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 의 사실확인원이다.
발급대상자는 해당사건, 사고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 보험관계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보상업무 관계자 등으로 발급을 원하는 이는 당사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나머지는 입증서류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일과시간(09:00~18:00)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일과시간 외에는 경찰서 형사당직 및 교통사고조사당직, 지구대에서 각각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경찰서 민원실(2676-4400)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