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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유통상가 주상복합아파트로 탈바꿈 된다’

관리자 기자  2005.06.24 0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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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법 용적률 700%이하 적용, 약 2000세대 35~45층 규모로 재개발 추진

머지 않아 영등포유통상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약 2000세대 규모의 35~45층 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때는 영등포를 대표하는 상가로 그 명성을 날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쇠퇴, 경쟁력을 잃어버린 영등포유통상가 입주자들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
영등포유통상가 입주자들 올 1월 관리단 총회를 갖고,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유통상가 단지의 유통업무설비지역 해지 및 도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으며, 3월엔 이석준ㆍ풍주복ㆍ박인배ㆍ최형주ㆍ권영인 5명을 고문으로, 또 이광우 관리단 회장을 준비위원장, 김원배ㆍ김광호ㆍ김한중 전임회장 3인을 상임대표로 하는 유통상가 재재발/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준비위는 입주자 중 100여명의 추진위원을 선발, 지난 21일 ‘영등포유통상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 발족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9월 8일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준비위는 현재 약 2000세대 규모의 35~4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로 유통상가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준비위 김한중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추진위원발족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관련 “상가의 신축건물은 용적율 600%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540%, 상가 60%와 아파트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385%에 대한 25%인 의무 임대아파트 약 100%를 추가한 사업계획서 만들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는 “유통상가는 신축대지 540%와 임대아파트 100%의 합계 640%의 용적율로 전용면적 25.7평(지하주차장 포함 33평)형 약 2,140세대 규모의 35층~4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면서 “자가아파트의 경우 50%는 도정법에서 정한 25.7평형으로, 나머지 50%는 45, 55, 65평의 대형평수로 짓고, 임대아파트는 가능하면 일반적인 10, 20평대가 아닌 30, 40평대의 대형평수로 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영등포유통상가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적율은 213%에 지상 50m 15층 이하의 건축물 밖에 신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상임대표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해법으로 이 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은 700%이하로 높아지고 또 현재 고도제한 50m 15층의 4배에 가깝게 건축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영등포유통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과 그에 따른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선정, 대통령령에 정한 선정대상, 세부업무지침이 정한 요건 등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상가신축에 대해서는 “20평형 기준으로 200개 정도를 먼저 신축,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 통신기기, 조명, 전기, 전자 등의 경쟁력있는 업종을 입주자대책 일환으로 먼저 입주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상가철거 후 부지의 10%에 3,900평 짜리 상가를 현 정문 대료변이나 후문쪽에 신축, 상가 및 사무실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며, 지한 1층 상가 예정평수인 5,000평 중 2,500평은 헬스 및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터로 하고, 2,500평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마트 및 하나로마트와 같은 생필품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