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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국민의 편익에 우선돼야 한다

관리자 기자  2005.06.19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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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김 원 영


수사권 조정문제는 과거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2004년 경찰의 날 기념사)’ ‘경찰이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2005년 경찰대학졸업식)’ 등 수사권 독립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해 왔다.

취임 이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방안을 수렴하기도 했고, 2004.9.15에 수사권 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총 37개 의제를 협의하여 2004.12.30 각계 대표 14명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 2005.5.2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국 국회가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입법사안이므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수사권 논의는 경찰과 검찰 간 세력다툼이 아닌 사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민주성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권력기관 자신들의 세력 불리기나 권한집중은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대원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수사권독립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비평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권 독립의 이유가 수사권 다툼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