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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하세요’

관리자 기자  2005.05.14 0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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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기간 운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 달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히 2005년부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이 확대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사업주(개인택시운전자, 개별용달운전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직원들이 ‘민원서류 작성’을 대행해 준다.
보험료는 창구수납뿐만아니라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total.welco.or.kr)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되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