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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관리자 기자  2005.05.14 0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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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장호주

5월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대지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하고 햇살은 구슬처럼 영롱하다. 풀 한포기, 꽃 한송이가 새롭게 다가오는 5월,
그래서 시인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름 지었나 보다. 자연이 인간에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선물하였듯이, 신은 인간에게 젊음이라는 아름다움을 선물하였다.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성년의 날’이다. 이날은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희망찬 인생설계를 하도록 격려하는 뜻 깊은 날인 동시에,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식으로 관례(冠禮)와 계례의 풍습이 있었다. 관례(冠禮)는 남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관·혼·상·제 등 4례 중의 하나로서 15~20살이 되는 해의 길일(吉日)을 택해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관명(冠名)과 자(字)를 썼다.
계례는 여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15살이 되면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풍속은 개화기를 맞으면서 쇠퇴하였으며 현재의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정하여 현재는 직장에서는 이 날을 기해 20세가 된 사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거나,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축하는 정도이다.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를 새롭게 갖게 된다. 사법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공법상으로는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와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요즘 들어 참정권에 대해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모든 권리의 행사가 그러하듯 선거권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씨앗인 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나의 한표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이룩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새내기 유권자로서 각종 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젊은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희망이다. 제33회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가슴을 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