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립의욕이 강하고 사업전망이 확실한 구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에 한하며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거주지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4천만원 이하로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에 지원된다.또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지원된다.
<문의 : 거주지동사무소나
구청총무과(☎2670-3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