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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일제단속’

관리자 기자  2005.04.09 0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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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적발시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등포구가 오는 6월 말까지를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 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부설주차장 불법 및 기능유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 유지관리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적정작동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위반사항의 적발될 경우, 일차 건물주에게 30일 내에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안될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문제는 구민의 커다란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며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구는 용도변경된 주차장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지역공동주차장 건설, 유휴지 활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