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여의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단과 간담회에서 지적
권영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이 “여의도를 용적율 230%로 저층 아파트 단지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최근 권 의원은 국회에서 갖은 여의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단과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서울시 13개 지역 아파트 지구지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 올 1월과 3월에 권영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의원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13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아파트 지구 재지정은 아파트 지구지정은 각 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들 13개 지역은 아파트 지구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여의도처럼 금융중심타운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용적율 230%로 저층 아파트 단지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 또 “아파트 지구에는 원래 주거지역만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여의도 아파트 지구내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아파트 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은 절대 불가능함에도 여의도의 경우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한 들어설 예정이라며 여의도 아파지구내의 주민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권의원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주택법 부칙 제9조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개발계획은 종전의 개발계획(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규정을 개정해 변경·결정고시 이전의 아파트 지구는 주택법 제9조의 부칙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아파트 지구의 개발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및 신길7동의 병무청 이전, 대림동의 남부도로건설사업소 등의 이전에 대한 그 동안 권영세 의원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면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미성아파트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오 추진위원장은 “여의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권영세 의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대해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며 ”조속히 관계 법률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