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성명 발표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구민회관 광장에서 21명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이같은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조례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거듭된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3월 16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의결하였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한ㆍ일 우호선린관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적대행위로서, 41만 영등포 구민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며 ‘시마네현 의회는 즉각 조례를 폐지하고 동시에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시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처할 것’를 요구하면서 ‘41만 영등포 구민과 의원 일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신길철 의원(문래2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오인영 의원(양평1동, 행정위원장)과 류병하 의원(여의동)이 일본의 도발행위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으며, 고기판 의원(도림2동, 사회건설위원장)이 구호를 선창했고 조길형 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규탄대회를 마치고나서 구의원 전원은 버스로 종로로 이동, 일본대사관 앞으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했다.
/ 김성용 기자■ 다음은 영등포구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성 명 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거듭된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16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의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한?일 우호선린관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적대행위로서, 영등포 41만 구민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다!
2. 시마네현 의회는 이성을 되찾고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3.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 히 대처하라!
4.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부 차원 의 대책을 밝혀라!
5. 일본 정부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공작을 즉각 중지하라!
6. 영등포 41만 구민과 의원 일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영등포구의회 조길형 의장 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