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기관 자율점검 및 과대광고 단속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최병찬)는 의료기관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회단속 하던 것을 올해부터 자율점검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는 관련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및 「의료법」에 의해 운영되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 등 의료기관의 관련법규 준수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긍지를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자율점검 방법은 상, 하반기 년 2회 실시하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자율점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기간 내 팩스나 우편으로 보건소 의약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구는 자율점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업주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 보완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식을 고취해 장기적으로 대민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점검에 있어 허위, 형식적인 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미시정, 미제출업소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 특별 관리하고 년 2회 입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언론매체 및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시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