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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임기 연장될 듯

관리자 기자  2005.03.24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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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청원 채택

통장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에 따라 현재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었던 통장직이 최대 6년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는 이같은 내용으로 통ㆍ반장설치조례안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영등포1동 이정규씨의 청원서를 지난 8일 폐회된 제1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씨는 청원서에서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구정을 주민들에게 원만히 전달하고 동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그 임기가 짧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정발전과 동 행정발전에 협력하며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