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 설치 조례개정 청원 채택
영등포구의회(의장 조길형) 제111회 임시회가 7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지난 8일 폐회됐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 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개정조례(안), 여성발전기본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통·반 설치조례개정 청원은 채택됐으며, 대림1동제1 재건축 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처리됐다.
한편, 조길형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41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과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의정,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으로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자”고 독려했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