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전자공개 수의계약 적용범위가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용역ㆍ물품의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이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그동안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소액공사의 경우 500만원이상, 용역ㆍ물품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 대해 전자시스템을 이용,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전자입찰방법인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적용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관내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물론 소규모사업에 대한 적기사업 수행과 신속한 하자보수 책임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