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부정유통 등
영등포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리거나, 육우,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에 돌입했다.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구는 대표적인 선물ㆍ제수용품인 갈비ㆍ과일ㆍ굴비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 등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 도매ㆍ재래시장, 할인매장, 농ㆍ수협매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은 관내 식육가공업 21개소, 축산물판매업 399개소, 축산물보관업ㆍ운반업소 5개소 등 총 4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부정유통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통해 점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속기간 중에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산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수산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한 제보 및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2670-341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