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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아파트지구 폐지돼야”

관리자 기자  2005.02.04 0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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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1970년대 과거 도시계획법에 아파트 개발지역으로 규정된 ‘아파트지구’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트지구를 그대로 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공 등 용도지역과 겹쳐 이중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최근 권영세 국회의원(사진·한나라, 영등포을)은 아파트지구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지구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주택법 부칙 제9조를 개정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용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아파트지구는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로서 건축물의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세대밀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사업의 절차에 있어서는 옛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지구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 이 제도를 폐지했는데도 이에 대한 경과규정의 존치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유지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지구 폐지에 따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대체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의 배후주거단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정책 및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과거 도시계획법상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같은 아파트지구인데도 개발이 엇갈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고밀도지구의 경우, 같은 아파트지구인데도 한성아파트는 국토계획법 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높은 용적률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23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아파트지구가 완전 폐지되면 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지구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로 바뀌면서 아파트지구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지만, 개발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경과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서울의 저밀도 지구나 고밀도 지구는 모두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