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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료 부과고지제’ 시행

관리자 기자  2005.02.04 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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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면허 건설업체 의무 가입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제도가 달라진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은 ‘98. 10. 1 산재보험은 ‘00. 7. 1 의무 가입하도록 확대되었고, ‘05. 1. 1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면허있는 건설업체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함.
또한 면허건설업체는 공사실적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공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 보험료 신고하던 것을 연간 공사전체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가입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납부는 사업주의 직접 계산에 의한 자진 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부과고지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던 복잡한 방식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임금을 근거로 계산하여 보내드리는 분기별 보험료 고지서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 중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2005. 2. 28까지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존 방식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인터넷(total,welco.or.kr), 우편, 팩스,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 가능
보험료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와 근로자 5인이상 일반 사업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되 그 기한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3월 31일(기존 3월 초)로 연장하였으므로 사업주는 여유있게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www.welco.or.kr), 전화(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