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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원 안전사고 보험혜택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05.02.04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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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공원을 이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관악산, 아차산, 수락산 등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체육공원, 마을마당 등 산하 공원 1천480곳, 8억374만6천㎡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끝낼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1월말 현재 전체공원 중 927곳(63%)에 불과한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을 오는 4월까지 관악산, 아차산, 수락산 등 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 등 전 공원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시 산하 공원에서 시설이나 산책로에 대한 관리소홀로 안전사고를 당한 이용객은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용객의 자기과실로 인한 사고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공원을 이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 없이 명시된 기준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