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기공식 취소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안양천 접근을 위해 설치키로 한 보행육교 3개소 가운데, 문래 2동 현대아파트 앞 보행육교의 설치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구는 지난 3일 문래2동과 양평 1, 2동 3곳 모두에서 보행육교 설치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양평 1, 2동에서만 계획 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문래 2동은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인근 현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조망권 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행육교 설치장소를 신정교 램프나 관악고 부근 쪽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 치수과 관계자는 “기공식 취소가 곧 공사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친 뒤, 조속히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 내용 중 조망권 훼손 부분과 관련해 “이미 그 지역은 서부간선도로의 방음벽으로 인해 조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사생활 침해에 관련해선 “보행육교 설치지점과 해당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40여 미터로 사실상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원한다면 보행육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단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설치장소 변경요구와 관련해서는 “현 위치는 전문가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된 최적의 장소”라며 “신정교 램프 부근은 차후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하로 뚫릴 경우 노면이 3m정도 높아지게 돼 설치가 어렵고, 관악고 부근은 양평동에 치우친 지역으로 문래동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육교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