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공유지 체납 변상금 강력 징수

관리자 기자  2004.11.29 09:34:00

기사프린트

 

구는 국·공유지 변상금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징수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체납독려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구는 “구 관리 국·공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 왔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체납금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 관리 국ㆍ공유지 변상금 체납액은 총 1,880건에 43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23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가 압류 조치를 취해 논 상태이다.
구는 11월 한 달 간 체납징수대책반을 가동, 현장 방문과 전화 독려 등을 통한 납부안내를 한 뒤, 12월에는 재산조회 및 압류 예고장 발송을 발송하고, 내년 2월까지는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 및 공매는 물론 직장 급여압류 후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