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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분 돌려줍니다’

관리자 기자  2004.11.27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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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산세 환부금지급통지서 일제히 발송

영등포구는 지난달 4일 구세조례가 재산세율을 25% 인하토록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액분에 대한 환부금지급통지서를 이 달 12일자로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로써 2004년도 재산세(주택)를 납부한 구민은 재산세(주택)의 세율 25% 인하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와 지방 교육세를 환불받게 됐다. 단,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환부 대상이 아니다.
환불 신청방법은 재산세 환부금 지급 통지서에 있는 과오납금환부청구서에 본인의 거래은행 계좌를 기재,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통지서를 못 받은 납세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 후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리과(☎2670-321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환부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조속히 입금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최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