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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바이옥스” 판매중지 및 회수

관리자 기자  2004.11.27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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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관절염치료제 “로페콕시브 제제”에 대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키로 한 안정성 정보평가 결과에 따라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사용하기 바라며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동 제재를 복용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식약청의 안정성 속보를 홍보했다.

▲ 제제 : 로페콕시브 제제
              (관절염 치료제)
▲ 품목 : 한국엠에스디(주)
             “바이옥스정 12.5㎎,
              25㎎, 50㎎” 3품목
▲ 사유 : 미국에서 사용 중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 증가 보고
▲ 조치 : 수입·판매 (2004.10.1)및 유통품 자진회수(2004.11.30까지)
※‘바이옥스’를 복용하고 계신 분은 조제받은 약국에 11.30까지 반품하기 바람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
               (☎263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