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4만원으로, 융자 및 세액공제도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전기절약 유도를 위해 국내 전력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효율 삼상 유도전동기(이하 고효율전동기) 설치 지원금을 이달 1일부터 키로와트(㎾)당 종전 19만 8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동시에 고효율 전동기 설치 투자비에 대해서도 저리 융자와 함께 7%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고효율전동기 무상지원금액(리베이트) 중 설치지원금은 절전용량 1㎾당 19만8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설치장려금은 3.7㎾(5마력)짜리가 3만4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7.5㎾(10마력)짜리가 5만3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22㎾(30마력)짜리가 14만4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고효율전동기를 설치코자 자금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융자ㆍ지원하는 고효율전동기 시설투자비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 연리 3.0%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080-236-2580)로 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전동기는 세액공제 대상품목으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당해 투자비의 7% 또는 15%가 공제된다.
내국인이 시설 투자한 고효율전동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당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의해 당해 투자비의 7%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되거나, 수도권 제외지역에 설치할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에 의해 당해 투자비의 15%가 공제된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인 결산신고(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 시점에 관할 세무서에 조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