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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04.11.26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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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피해자지원실(3층 308호)과 피해자 상담전용 전화(02-3219-4660, 국번없이 1301)를 설치상담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자지원실 방문 또는 상담전용 전화로 피해를입은 사건의 진행절차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나 배상명령제도 등 피해회복 방법 기타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전용조사실(6층 605호)설치, 신변호보조치, 가족참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가까운 검찰청으로 연결되는 자동전화 1301번은 0번을 선택, 안내원을 통해 피해자지원담당자와 통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성폭력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대사건,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 등의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은 사건처분결과통지,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출소사실통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범죄피해자는 법정 출석시 검찰직원의 동행 등 각종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전용조사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시 가족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가족참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