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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조례제정(안) 구의회 상정

관리자 기자  2004.11.26 0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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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동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복지시설 등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주민투표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영등포구도 관련조례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구가 마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안)은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1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로 행자부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가능 주민 수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1에서 5분의1까지의 범위 내(주민 수에 따라 차등 적용)에서 정하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할 경우, 영등포구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총 31만5,000여명 가운데, 14분의1에 해당하는 2만2,000여명의 서명만 받으면 지역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돼, 현재 구민들은 영등포구의 최초의 주민투표 대상이 무엇일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투표제는 지방행정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것에서 쌍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 민원의 상당수가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는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이 투표권자가 되며,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안건이 가결된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