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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설 ‘반대’

관리자 기자  2004.11.26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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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 기초단체장 최초로 ‘반대 입장’ 공식 표명

정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과세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방안에 대해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사진)이 기초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 관심이 모아진다.
김 구청장은 지난 25일 오전 지역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올 8월말 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방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관련기사 4면)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재산세는 손쓸 틈도 없이 기회를 놓쳤다.”며 재산세 문제와 관련 일찍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면 재산세 때보다 더 큰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고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이는 구민을 위한 충정”이라며 “타구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과 관련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재산세 대폭인상에 따른 문제점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공동주택의 가ㆍ감산률에 적용해 재산세액이 큰 폭으로 인상돼 발생한 것”이라며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방안 역시 다른 조세 정책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다.
김형수 구청장은 지난 2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방안에 대해 총 7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개편 등 반대입장에 대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이 제기한 문제점 중 그 첫 번째는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침해 및 지방분권 역행’이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국세로 하는 예가 거의 없다.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고려할 때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임에도 오히려 지방자주재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밝힌 지방분권 로드맵 및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 정신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의 근간이며 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인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이전하게 되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는 반면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로드맵: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2003년 7월 4일 정부 제시.
※지방분권특별법: 지반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 1월 16일 정부 제정.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목적이 불분명하고, 자치단체별 재정확충효과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당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은 빈부격차 완화 및 계층간 통합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였으나, 지금은 그 목적이 변질되어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주세원을 국세로 이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면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전액 지방에 교부한다손 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해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감안하면 개별 자치단체별로는 재정확충 효과가 매우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과세대상 선정 및 세부담 전가 등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전국합산 성격의 현행 종합토지세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은 1개 자치단체 내의 고액 토지가 과세 제외돼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는 임차료를 통해 세입자 등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돼 오히려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동일 토지와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돼 위헌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과 “현행 종토세의 고액납세자는 대부분 생산ㆍ영업용 토지를 소유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 생산ㆍ?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